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슬픔과 동시에 법적 절차가 시작됩니다. 상속은 사망 시점에 자동으로 개시되며, 유언장 유무와 관계없이 민법상 상속인에게 재산과 채무가 이전됩니다. 2023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연간 상속세 신고 건수는 약 1만 8천 건으로, 생각보다 많은 가정이 상속 절차를 경험합니다.

1단계: 상속인 확인과 재산 파악
사망신고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법정 상속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이며, 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상속 순위가 정해집니다. 동시에 고인의 금융자산, 부동산, 채무를 모두 조회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은행 예금, 보험, 증권 계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채가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 포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을 해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빚까지 상속받게 됩니다.
2단계: 상속 재산 분할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협의 분할이 원칙입니다. 민법상 법정 상속 비율은 배우자 1.5, 자녀 각 1의 비율이지만,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자유롭게 분할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어려울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 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부동산이 주요 재산인 경우 현물 분할이 어려워 공동 소유 상태로 두거나 매각 후 금전 분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할 과정에서 감정 대립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초기에 전문가 조력을 받는 것이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3단계: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상속 재산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2024년 기준 배우자 공제, 일괄공제 등을 적용하면 실질적으로 10억 원 이상부터 세금이 발생합니다.
신고를 기한 내에 하면 공제 혜택을 받지만,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재산 규모에 따라 수수료는 200만~500만 원 선입니다.
상속은 기한과 서류가 생명이며, 초기 3개월이 향후 10년을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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