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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슬픔과 동시에 법적 절차가 시작됩니다. 상속은 사망 시점에 자동으로 개시되며, 유언장 유무와 관계없이 민법상 상속인에게 재산과 채무가 이전됩니다. 2023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연간 상속세 신고 건수는 약 1만 8천 건으로, 생각보다 많은 가정이 상속 절차를 경험합니다.

손자에게 상속, 세금은 어떻게 달라질까?

1단계: 상속인 확인과 재산 파악

사망신고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법정 상속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이며, 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상속 순위가 정해집니다. 동시에 고인의 금융자산, 부동산, 채무를 모두 조회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은행 예금, 보험, 증권 계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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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가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 포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을 해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빚까지 상속받게 됩니다.

2단계: 상속 재산 분할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협의 분할이 원칙입니다. 민법상 법정 상속 비율은 배우자 1.5, 자녀 각 1의 비율이지만,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자유롭게 분할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어려울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 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부동산이 주요 재산인 경우 현물 분할이 어려워 공동 소유 상태로 두거나 매각 후 금전 분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할 과정에서 감정 대립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초기에 전문가 조력을 받는 것이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법정 상속 비율 도표

3단계: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상속 재산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2024년 기준 배우자 공제, 일괄공제 등을 적용하면 실질적으로 10억 원 이상부터 세금이 발생합니다.

 

신고를 기한 내에 하면 공제 혜택을 받지만,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재산 규모에 따라 수수료는 200만~500만 원 선입니다.

 

상속은 기한과 서류가 생명이며, 초기 3개월이 향후 10년을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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