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은 어떻게 작성해야 효력이 있을까요. 고령화 사회 진입과 함께 재산 분쟁이 증가하면서 유언장 작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원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상속 관련 소송은 전년 대비 18% 증가했습니다. 이 중 상당수가 유언장 형식 하자로 인한 효력 다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언장을 단순히 자신의 의사를 적은 문서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법은 엄격한 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아무리 진정성 있는 유언도 무효가 됩니다. 형식을 지키지 않으면 고인의 뜻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민법이 인정하는 5가지 유언 방식
자필증서 유언 가장 많이 활용되지만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유언자가 전문을 직접 손으로 써야 하며, 날짜와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컴퓨터 작성이나 대필은 무효입니다. 날짜는 '2025년 1월'처럼 특정할 수 없는 표현도 불가합니다.
공정증서 유언 공증인이 유언자의 구술을 받아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증인 2명이 참석해야 하며, 공증인이 낭독한 뒤 모두가 서명·날인합니다. 비용이 발생하지만 형식 하자 위험이 가장 낮습니다.
녹음 유언 유언자가 유언 취지, 성명, 날짜를 녹음하고 증인이 유언 정확성과 자신의 성명을 녹음합니다. 간편하지만 녹음 파일 보관과 진위 증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밀증서 유언 유언 내용을 비밀로 하되 존재는 공증하는 방식입니다. 봉인한 증서를 공증인과 증인 2명 앞에 제출하고 자신의 유언임을 표시합니다. 실무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구수증서 유언 질병이나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을 쓸 수 없을 때 증인 2명 앞에서 구술하는 방식입니다. 증인 중 1명이 필기·낭독하고 모두 서명·날인합니다. 급박한 사유가 없어지면 효력이 상실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무효 사례
2024년 서울가정법원 판례를 보면 자필증서 유언의 약 40%가 형식 하자로 무효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날짜 누락입니다. '어느 날', '봄날' 같은 표현은 특정되지 않아 무효입니다.
일부 작성, 일부 대필도 문제입니다. 본문은 자필이지만 날짜나 서명을 다른 사람이 대신 쓴 경우 전체가 무효 처리됩니다. 도장 대신 서명만 한 경우도 법원은 무효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정 방법도 중요합니다. 임의로 줄 긋기나 수정액 사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정 부분에 날인하고 난외에 수정 사실을 기재해야 합니다. 차라리 새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부는 디지털 유언 방식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블록체인 기반 전자 유언이 일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법 개정 논의가 진행됩니다. 다만 위조와 본인 확인 문제로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유언 대리 작성 서비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뿐 아니라 상속 전문 플랫폼에서 유언장 작성을 돕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비용은 10만 원에서 50만 원 수준이며, 공증 비용은 별도입니다.
필요 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언은 법률행위이므로 변호사나 법무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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