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야간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2026년 현재 근로감독 강화로 미지급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임금 조건과 실제 근무 형태에 따라 권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야간수당 제외 근거: 5인 미만 사업장 특례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전면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제56조(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 적용이 제외됩니다. 즉, 법적으로 야간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체 사업장의 약 47%가 5인 미만입니다. 편의점, 소규모 음식점, 개인 사무실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들 사업장은 최저임금만 준수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3가지
1. 상시 근로자 산정 기준 '상시 5인'은 한 달 평균 근로자 수로 판단합니다. 일용직·아르바이트 포함 여부는 근무 패턴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2429)에 따르면, 월별 변동이 있어도 최근 1개월 평균이 기준입니다.
2. 최저임금법은 예외 없음 5인 미만이어도 2026년 최저시급(9,860원, 확인 필요)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야간수당이 없어도 시급이 최저임금 미만이면 위법입니다.
3. 근로계약서상 합의 사항 법적 의무가 없어도 근로계약서에 "야간수당 지급"이 명시되었다면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계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매월 확인하세요. 최저임금 미달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라면 상시 근로자 수 변동 시 즉시 법 적용 범위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한 줄 해석
5인 미만 특례는 소상공인 부담 완화 취지이나, 최저임금 사각지대 논란으로 향후 법 개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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