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질병분류기호(KCD)는 진단명을 숫자·알파벳으로 통일해 보험 청구·통계·연구에 필수적으로 활용됩니다. 국내 의료기관은 통계청 고시 'KCD-8' 버전을 2025년 기준으로 사용하며, 보험금 지급 시 분류코드 확인은 필수입니다. 코드 누락·오기재 시 보험금 삭감이나 통계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질병분류기호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정한 'ICD-10'을 국내 실정에 맞춰 개정한 'KCD(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를 말합니다. 통계청은 2020년 'KCD-8'을 고시했으며, 현재 모든 의료기관이 의무 사용 중입니다. 진단서·처방전·보험 청구서에 반드시 기재되며, 누락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반려 대상이 됩니다. 보험사는 이 코드를 기준으로 보장 범위를 판단하고, 국가는 질병 통계와 보건 정책 수립에 활용합니다.
'질병분류기호'는 진단명을 알파벳 1자+숫자 2~3자로 표준화한 코드입니다. 예를 들어 '급성 맹장염'은 'K35', '제2형 당뇨병'은 'E11'로 표기됩니다. 이 표준은 전 세계 의료 데이터 호환과 통계 비교를 가능하게 하며, 국내에서는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근거로 사용됩니다.

첫째, 일부는 "진단명만 있으면 된다"고 오해하지만, 보험사는 코드 기준으로 약관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둘째, 의사가 코드를 착오 입력하거나 최신 버전을 미적용하면 심사 반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KCD는 5년 주기로 개정되므로, 과거 코드와 현재 코드가 다를 수 있어 보험 계약 시점과 청구 시점의 코드 버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 줄 해석 질병분류코드는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보험금 지급과 국가 보건 통계를 좌우하는 의료 데이터의 언어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