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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출산 전부터 사용 가능, 9월 18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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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8일부터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기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출산한 이후에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까지 아빠의 돌봄 참여 범위가 넓어지는 변화다.

임신한 배우자와 함께 병원을 방문하는 남성의 모습

출산 전부터 사용 가능, 사용 기간은 어떻게 바뀌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기존에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만 사용할 수 있었다. 이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로 사용 가능 기간이 확대된다. 임신 중 병원 동행, 출산 준비, 산후조리 등 전 과정에서 아빠의 돌봄이 가능해진다.

휴가 일수는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20일이다. 다만 사용 가능 시점이 앞당겨진 만큼, 출산 전에 일부를 사용하고 출산 후 남은 일수를 사용하는 분할 사용도 가능하다. 출산 전 사용한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지 않으며, 분할 사용 횟수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자는 배우자의 출산예정일과 휴가 사용 희망 기간을 명시해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된다. 출산예정일은 의료기관의 진단서나 확인서로 증명할 수 있다.

육아휴직도 출산 전부터 가능해졌다

배우자 출산휴가뿐 아니라 육아휴직도 출산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뀐다. 기존에는 자녀 출생 이후에만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출산 전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은 전체 휴직 기간에 포함되지만,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출산 전후로 유연하게 돌봄 시간을 배치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육아휴직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다.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참여를 늘리기 위해 도입된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도 지속 운영된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급여가 상향 지급된다.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출산한 경우에는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즉, 2026년 9월 18일 이전에 출산한 배우자를 둔 근로자는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출산예정일이 시행일 이후인 경우에만 새로운 규정이 적용된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사업주에게 사전 신청이 필요하다.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미리 사용 계획을 세우고, 의료기관의 확인서를 준비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출산 전 사용한 휴가 일수와 육아휴직 기간은 각각 다르게 계산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최대 10일이 별도로 주어지며, 육아휴직은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두 제도를 함께 사용할 경우 각각의 사용 조건과 급여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 또는 무급으로 운영되며, 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다를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으니, 사업주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신청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된다.

출산 전후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아빠의 참여 범위가 넓어진 만큼, 사용 가능 시점과 신청 방법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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