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이며,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2026년 현재 퇴직금 미지급 시 최대 3년간 소급청구가 가능하므로, 퇴사 전 정확한 금액 확인이 필수입니다.

퇴직금 제도의 배경
퇴직금은 근로자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법으로 강제된 제도입니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시 처음 도입되었으며, 2005년 퇴직급여보장법으로 분리되어 현재까지 시행 중입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라면 정규직·비정규직 구분 없이 수급 대상입니다.
단,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퇴직금 미지급 신고 건수는 연간 약 12,000건으로, 제도 인지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핵심 계산 공식과 실제 금액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여기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상여금, 수당 등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월 3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정확히 1년 근무 후 퇴직하면, 1일 평균임금은 약 10만원(300만원 × 3개월 / 90일)이 됩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10만원 × 30일 × (365일/365일) = 300만원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3가지
1. 계속근로 인정 기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중간에 근로계약이 단절되지 않았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 단, 1주일 단위로 근로일이 매우 불규칙하거나 계약 갱신 없이 공백이 발생하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평균임금 산정 시 주의사항 퇴직 전 3개월 중 병가·휴직으로 임금이 줄었다면 불리합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 기준 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둘 중 유리한 쪽을 선택 가능합니다.
3. 지급 시한과 소급청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지연 시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3년이므로, 과거 미수령 건도 소급청구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와 분쟁 포인트
2024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분쟁은 '평균임금 산정 범위'입니다. 회식비, 명절 선물, 복지포인트 등이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로 다툼이 잦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만 인정합니다.
또한 1년 채우기 직전 해고 사례도 빈번합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함께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의 무료 법률상담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26년 하반기 퇴직연금 의무가입 대상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일시금 대신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비율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한 평균임금 산정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법안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한 줄 결론 1년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법적 권리이므로, 계산식과 청구 절차를 정확히 숙지해 정당한 금액을 수령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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