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경보가 자주 발령된 10개국에서 한국인 사건·사고가 2024년 2,708건에서 지난해 4,016건으로 1년 새 48.3% 늘었다. 증가 건수만 1,308건에 달한다. 특히 납치·감금은 124.8% 증가했고, 실종 의심 연락 두절은 약 2.5배 늘었다.
해외여행 수요가 늘면서 여행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도 한국인 방문이 증가했지만, 그만큼 위험도 커졌다는 의미다. 같은 나라라도 지역에 따라 경보 단계가 다르고, 일부는 여행금지로 지정돼 허가 없이 방문하면 여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 캡쳐
사고가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 증가폭은 캄보디아
사건·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나라는 중국으로 1,580건이 집계됐다. 다만 중국은 전역이 아닌 티베트, 신장 등 일부 지역에만 여행경보가 내려진 상태다.
태국은 755건에서 1,101건으로 늘었고, 캄보디아는 348건에서 917건으로 급증해 증가율이 가장 컸다. 캄보디아에서는 납치·감금이 221건에서 510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실종 의심은 9건에서 170건으로, 연락 두절은 52건에서 124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캄보디아에서는 한국인 대상 취업 사기와 온라인 사기 조직 관련 피해가 주요 위험으로 지적됐다. 출처가 불분명한 취업 제안이나 고수익 제안은 피해야 한다.
지역별로 다른 경보 단계, 목적지 기준으로 확인 필요
같은 나라라도 지역에 따라 여행경보 단계가 다르다. 태국은 캄보디아 국경 50km 이내 지역이 출국권고(3단계)로 지정됐고, 러시아는 쿠르스크주와 우크라이나 국경 30km 이내가 여행금지(4단계)다.
이란은 전역이 여행금지로, 허가 없이 방문하면 여권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레바논은 남부주 등 일부 지역, 콩고민주공화국은 북키부·남키부·이투리주가 여행금지다.
라오스는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가 여행금지로 지정됐고, 멕시코와 엘살바도르는 일부 지역에 특별여행주의보가 연장된 상태다. 나라 이름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실제 방문할 지역의 경보 단계를 확인해야 한다.
출국 전 반드시 확인할 것
여행 전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0404.go.kr)에서 목적지 여행경보 단계를 확인한다. 국가가 아닌 지역 단위로 검색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행경보는 4단계로 나뉜다. 1단계 남색(여행유의), 2단계 황색(여행자제), 3단계 적색(출국권고), 4단계 흑색(여행금지)이다. 3단계 이상 지역은 여행자보험 가입이 제한되거나 보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여행금지 지역은 특별한 사유 없이 방문할 수 없으며, 위반 시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 출처가 불분명한 취업 제안이나 투자 권유는 사기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한다.
여행경보가 내려진 나라일수록 사건·사고가 빠르게 늘고 있다. 출국 전 해외안전여행에서 내 여행지 경보 단계를 확인하고, 고위험 지역 방문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변동 가능한 정보이므로 출발 직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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