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을 맞은 숙련 인력이 현장을 떠나면서 기업은 노동력 부족을 겪고, 고령층은 소득 단절로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속고용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숙련 인력 퇴직과 노동력 부족이 맞물린 상황
60세 정년을 맞은 근로자가 퇴직하면 그동안 쌓아온 기술과 경험도 함께 사라진다.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 대체 인력을 찾기 어렵고, 새 인력을 교육하는 데도 시간과 비용이 든다.
특히 제조업이나 건설업처럼 숙련 기술이 중요한 현장에서는 경험 있는 인력의 공백이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고령층 입장에서는 정년 퇴직 후에도 국민연금 수급 시기까지 최소 3~4년의 소득 공백이 생긴다.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
퇴직 후 재취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 기간 동안 생활비 마련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 이후에도 근로를 이어갈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업이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하거나 정년을 연장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계속고용제도는 정년 이후 근로를 지원하는 정책
계속고용제도는 만 60세 정년을 맞은 근로자를 기업이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기업이 정년 퇴직자를 1년 이상 재고용하거나, 정년 자체를 61세 이상으로 연장하면 정부가 근로자 1명당 분기별 90만원(비수도권은 12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하며, 수도권 기준 최대 1080만원, 비수도권 기준 최대 14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기업은 숙련된 인력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채용 비용과 교육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근로자는 소득 공백 없이 일을 이어갈 수 있다.
특히 기존 업무를 잘 아는 인력을 계속 쓸 수 있어 생산성 유지에도 효과적이다.
신청은 사업주가 고용센터를 통해 하며,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 같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 대상 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정년을 61세 이상으로 정하거나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또한, 지원 대상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 도달일까지의 피보험자격 취득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이고, 2026년 기준 월 평균 보수가 124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단순히 계약직으로 재계약하는 방식은 해당하지 않는다.
정년연장 논의 속에서 현실적 대안으로 주목
정부는 2026년 상반기 내 정년연장 제도 개편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임금체계와 고용 방식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여전히 남아 있다.
정년을 일괄 연장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임금피크제 같은 제도를 함께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고용제도는 정년 연장보다 유연한 방식으로 평가받는다. 기업이 필요에 따라 숙련 인력을 선택적으로 재고용할 수 있고, 근로 조건도 개별 협의로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년 일괄 연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고용제도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계속고용제도를 활용하면 숙련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막고, 고령층의 빈곤 문제도 완화할 수 있다. 다만 기업이 이 제도를 잘 모르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어, 제도 안내와 신청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년 이후에도 일을 이어가고 싶다면 현재 다니는 회사에 계속고용제도 활용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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