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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공사 11곳 보조배터리 반입 금지 규정, 160Wh 초과는 기내도 위탁도 안 돼

10월부터 국내 국적 항공사 11곳에서 특정 보조배터리 모델이 기내 반입 금지됐다. 팬톤(PANTONE) PBP-100 모델은 발화 사고와 연관돼 10월 2일부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 등에서 기내 반입이 전면 금지됐고, 공항에서 해당 제품이 확인되면 수거 또는 폐기될 수 있다. 다만 모든 보조배터리가 금지된 것은 아니며, 현재 기준으로 160Wh 이하 제품은 1인당 최대 2개까지 기내에만 들고 탈 수 있다.

공항 보안검색대에서 승객이 가방에서 보조배터리를 꺼내 확인받는 장면

위탁수하물은 전면 금지, 기내 반입은 조건부 가능

보조배터리는 용량과 관계없이 위탁수하물로 맡길 수 없다. 발화 위험 때문에 기내로만 들고 타야 하며, 160Wh 이하 제품만 반입이 가능하다. 2026년 4월부터 강화된 국제 기준에 따라 160Wh 이하 보조배터리는 1인당 최대 2개까지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특히 100Wh를 초과하는 제품은 항공사의 사전 승인이 필요할 수 있다.

160Wh를 초과하는 제품은 기내와 위탁 모두 반입이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20,000mAh 제품은 약 74Wh로 승인 없이 기내 반입이 가능하지만, 43,000mAh를 초과하는 대용량 제품은 160Wh를 넘길 수 있어 반입이 금지된다.

기내에 들고 탈 때는 단자를 절연테이프로 감싸거나 배터리별로 개별 비닐팩이나 파우치에 넣어 직접 휴대해야 한다. 좌석 위 선반에 보관하는 것은 안전 규정상 금지되며, 이상 징후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직접 소지하거나 좌석 앞 주머니에 보관해야 한다.

비행 중 충전은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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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중에는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기내 USB 포트나 콘센트에 보조배터리를 연결하는 것도 포함되며, 이를 위반하면 항공보안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는 기내 USB 포트로 직접 충전할 수 있지만, 보조배터리를 거쳐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를 충전 중인 상태로 두는 것은 모두 금지된다. 이는 발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용량 확인은 제품 뒷면 표기 또는 계산으로

보조배터리 용량은 제품 뒷면이나 포장에 Wh 단위로 표기돼 있다. Wh 표기가 없으면 mAh와 전압(V)을 곱한 뒤 1,000으로 나눠 계산할 수 있다. 대부분 3.7V 기준으로 계산하면 20,000mAh는 약 74Wh, 27,000mAh는 약 100Wh 수준이다.

항공사나 출발 국가에 따라 세부 기준이 더 엄격할 수 있으므로, 특히 100Wh를 초과하는 제품은 탑승 전 항공사 공식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최종 확인이 필요하다. 팬톤 PBP-100처럼 특정 모델이 반입 금지됐는지도 출발 전 확인해야 한다.

여행 전에는 보조배터리를 위탁수하물에서 꺼내 기내 가방에 넣고, 개수를 2개 이하로 줄인 뒤, 단자를 절연하고 각각 파우치에 담아 출국장으로 향해야 한다. 100Wh 초과 제품은 체크인 전 항공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비행 중에는 보조배터리를 사용하거나 충전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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