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호주 워홀 세컨·서드 비자에 추첨제가 도입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혼란이 생기고 있다. 하지만 모든 워홀 비자가 추첨제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한국인이 주로 이용하는 첫 워홀 비자인 Subclass 417은 기존처럼 신청 가능하며, 2026년 7월부터는 신청 연령이 18세에서 35세까지로 확대됐다. 이번 변경은 2년 차·3년 차 연장 단계에서 추첨제가 추가될 가능성을 다룬 것이다.

기존 세컨·서드 비자 요건은 어떻게 작동했나
호주 워홀 세컨 비자는 지정 지역에서 지정 업종으로 88일 이상 근무하면 신청할 수 있었다. 농업, 건설, 광업, 관광업 등 특정 분야에서 최소 3개월간 일하면 조건을 충족할 수 있었고, 조건을 채우면 별도 경쟁 없이 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
서드 비자는 세컨 비자를 보유한 상태에서 179일, 즉 6개월 이상 추가로 지정 작업을 해야 신청 가능했다. 이 역시 요건만 충족하면 자동으로 신청할 수 있는 구조였다. 많은 한국인 워홀러가 농장, 공장, 건설 현장 등에서 계획적으로 일정을 채워 연장 비자를 준비해왔다.
이번 발표에서 달라지는 핵심 내용
최근 호주 정부 발표(9.17)에 따르면, 세컨 비자는 연 4만 5천 건, 서드 비자는 5천 건으로 제한되며 추첨제가 도입된다. 기존 88일·179일 요건 충족 후 추첨 통과가 추가로 필요해진 것이다.
영국은 FTA에 따라 추첨제에서 제외됐으나, 한국은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즉 한국인 워홀러는 앞으로 지정 근무 조건을 채운 뒤에도 추첨에 당첨돼야 비자 연장이 가능해질 수 있다.
다만 정확한 시행일, 이미 조건을 충족한 사람에 대한 경과 규정, 추첨 방식과 신청 절차는 아직 확정 발표되지 않았다. 현재 호주에서 세컨·서드 준비 중인 사람은 기존 88일·179일 요건이 여전히 유효한지, 추첨 신청은 언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추가 안내를 기다려야 한다.
지금 준비 중인 사람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이미 호주에서 일하며 세컨 비자를 준비 중인 사람은 우선 88일 요건을 채우는 작업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 추첨제가 도입되더라도 지정 근무 조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앞으로 신청할 사람은 지정 지역과 업종 리스트를 확인하는 동시에, 추첨 대상 여부와 신청 시기를 공식 발표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호주 이민성 공식 홈페이지와 주한 호주 대사관 공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현재 Subclass 417 첫 워홀 비자는 변경 없이 신청 가능하며, 연령 확대로 35세까지도 신청할 수 있다.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첫 워홀과 연장 워홀을 구분해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과 준비 방향
세부 경과 규정, 추첨 방식, 신청 플랫폼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조건 충족 시점과 추첨 신청 시점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미 88일을 채운 사람에게 소급 적용되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
현재로서는 기존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고, 추첨 관련 세부 절차는 공식 발표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한국인 지원자 입장에서는 기존 계획대로 지정 업무를 진행하되, 추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안 계획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호주 워홀 세컨·서드 비자 연장에 추첨제가 추가될 가능성이 보도됐지만, 첫 워홀 비자는 기존대로 신청 가능하다. 지금 준비 중인 사람은 88일·179일 요건을 계속 채우면서, 추첨 관련 세부 규정이 공식 발표되는지 확인하면 된다.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호주 이민성 공식 채널을 통해 최신 정보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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