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후 남은 가족들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슬픔 속에서도 차근차근 처리해야 할 행정 절차들이 있습니다. 미리 알아두면 당황하지 않고 하나씩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망신고부터 상속까지 꼭 필요한 순서를 담았습니다.

사망신고와 사망진단서 발급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망신고입니다.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망진단서는 장례 절차와 각종 행정 처리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사망신고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이나 동거인이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장례 준비와 장지 결정
사망신고와 함께 장례 절차를 준비합니다. 장례식장 예약, 빈소 마련, 장지 선택 등을 가족과 상의해 결정합니다. 화장을 선택할 경우 화장 예약도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장례 절차는 고인의 유언이나 가족의 종교,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로 활용하세요.

금융 계좌 정리와 보험금 청구
고인의 금융 계좌는 사망신고 후 정지됩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 사망 사실을 알리고 계좌 해지 또는 상속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금 청구 서류를 준비합니다. 보험금 청구는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각 보험사마다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연금과 공과금 정리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고인이 받던 연금을 정지하고 유족연금 신청을 확인합니다. 전기, 수도, 가스, 통신요금 등 자동이체 계좌도 변경하거나 해지해야 합니다. 공과금 체납이 있으면 상속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재산 파악과 상속 절차
고인의 부동산, 예금, 주식, 채무 등 상속 재산을 파악합니다.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가 많다면 상속 포기를 고려해야 하며, 이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 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