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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만원 적금으로 최대 2255만원 만들기,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일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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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받는다고 9월 16일 공식 발표했다. 1차 모집에서 138만 5천명이 가입한 이 상품은 만 19세부터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으며, 정부가 추가 기여금을 얹어주는 방식이다. 2차 모집에서는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기 기회도 새로 생긴다.

청년미래적금 2차 모집 안내를 확인하는 청년의 모습

10월 첫째 주부터 신청 접수, 출생연도 끝자리로 나눠 운영

2차 신청 기간은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총 10일이다.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날짜를 나눴다. 10월 7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청년, 10월 8일은 짝수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취급 은행 앱이나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진행하며,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심사 기간을 거쳐 11월 16일부터 27일 사이에 계좌가 개설된다. 심사 결과 확정 전 가심사 결과를 미리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자가 소명할 기회도 제공한다.

만 19~34세 대상, 총급여 7500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

가입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이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 신청할 수 있다. 소득 요건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한다.

1차 모집에서는 234만 3천명이 신청해 138만 5천명이 실제 가입을 마쳤다. 2차 모집은 1차 모집 이후 추가로 마련된 기회로, 1차 때 신청하지 못했거나 탈락한 청년도 다시 도전할 수 있다.

월 50만원까지 저축하면 3년 뒤 최대 2255만원 수령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1만원부터 50만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으며, 본인이 낸 적금에 정부가 기여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구조다. 매월 5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본인 납입액 1800만원에 정부 기여금과 이자를 더해 만기 시 우대형 기준 최대 2255만원(일반형 최대 2138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연말 국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되면 기존 가입자에게도 상향된 우대형 기여금을 소급해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기여금 지급 규모는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지며, 구체적인 기준은 소득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기 기회도 추가

이번 2차 모집에서는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도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먼저 운영한 유사 상품으로, 일부 가입자는 청년미래적금의 조건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해 전환을 원해왔다.

전환 신청은 2차 모집 기간 중 가능하며,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개설한 뒤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경우 기존 도약계좌에서 이미 받은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주의할 점: 소득 기준과 가구 중위소득 확인 필수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은 소득 요건과 가구 중위소득이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라도 가구 중위소득 200%를 초과하면 가입할 수 없다. 가구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이 다르므로,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에서 본인 가구의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심사 기간이 약 한 달이므로 신청 후 바로 계좌가 개설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서류 제출 요청이나 소명 안내가 오면 기한 내에 응해야 심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청년미래적금 2차 모집은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며, 만 19~34세 청년 중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고, 3년 뒤 정부 기여금을 포함해 우대형 기준 최대 2255만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도 전환 신청이 가능해졌다.

신청 전 본인의 소득 요건과 가구 중위소득 기준을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하고,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가능한 날짜를 확인한 뒤 기한 내에 신청하면 된다. 심사 결과는 11월 중순 이후 개별 안내되며, 계좌는 11월 16일부터 27일 사이에 개설된다.

소득 기준이나 가입 요건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취급 은행이나 서민금융진흥원에 문의해 정확한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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