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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전문점도 가격표 필수, 위반 시 즉시 영업정지 5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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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도 안 오는 배달 전문점에 가격표를 붙이라고요?" 최근 자영업 커뮤니티에서 가장 뜨거운 반응을 보이는 질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9월 1일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배달전문점과 무인 매장도 가격표 게시 의무 대상에 포함됐고, 위반 시 첫 적발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게 됐다. 기존에는 시정명령으로 끝나던 사안이 이제는 곧바로 영업정지로 이어지면서, 배달만 하는 음식점 사장들 사이에서 혼란과 대응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무엇이 달라졌나

식약처가 공포한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으로 신고된 매장이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표시 가격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으면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2차 10일, 3차 20일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기존에는 1차 위반 시 시정명령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처분 강도가 크게 높아진 것이다.

이 규정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으로 신고된 모든 매장에 적용된다. 직접 손님이 방문하지 않는 배달전문점이라도 식품접객업 신고가 되어 있으면 예외가 아니다. 무인 키오스크만 운영하는 매장, 주방만 있고 홀이 없는 배달전문점도 동일하게 가격표 게시 의무를 진다.

확인된 내용:

  • 2026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규칙 적용
  • 가격표 미게시 시 1차 영업정지 5일, 2차 10일, 3차 20일
  • 배달전문점, 무인매장도 식품접객업 신고 시 의무 적용
  • 서울시 기준 신고면적 150㎡ 이상 매장은 주요 메뉴 5가지 이상 외부 표시 필요

배달만 하는 매장도 가격표를 붙여야 하는 이유

자영업자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지점은 "손님이 직접 오지 않는데 왜 가격표를 붙여야 하나"라는 부분이다.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은 영업 형태와 무관하게 신고 업종 자체를 기준으로 의무를 부여한다. 배달 주문만 받더라도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했다면 가격 표시 의무 대상이 된다.

실제로 보건소나 식약처 단속 과정에서 배달전문점 내부에 가격표가 없으면 위반으로 적발될 수 있다. 매장 외부가 아니라도 소비자나 단속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가격표가 부착돼 있어야 한다. 배달앱에 가격이 올라가 있다고 해서 매장 내 가격표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주의할 점:

  • 배달앱 가격만으로는 가격표 의무 이행으로 인정되지 않음
  • 매장 내부 주방이나 출입구 등 확인 가능한 위치에 가격표 부착 필요
  • 최종 지불 가격 기준으로 표시해야 함 (부가세 포함 금액)
  • 세트 메뉴나 옵션 가격도 명확히 표기해야 함

배달앱 가격과 매장 가격, 어떻게 달라야 하나

배달앱 가격과 매장 내 표시 가격이 다른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가격표는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최종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며, 부가가치세나 봉사료를 따로 떼어 보여주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만약 배달앱에서는 1만 2000원, 매장 내 가격표에는 1만 원으로 표시돼 있다면 이는 이중가격제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배달 수수료나 포장 용기 비용을 별도 항목으로 명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본 메뉴 가격 자체가 다르면 소비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서울시 안내 기준에 따르면 신고면적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외부에 주요 메뉴 5가지 이상의 최종 지불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배달전문점이라도 신고면적이 이 기준을 넘으면 외부 게시 의무도 함께 적용된다.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

자영업자들이 불이익을 피하려면 몇 가지를 즉시 점검해야 한다. 첫째, 내 매장이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으로 신고돼 있는지 확인한다. 둘째, 매장 내부나 출입구에 주요 메뉋의 가격표가 부착돼 있는지 점검한다. 셋째, 가격표에 표시된 금액이 최종 지불 가격 기준인지 확인한다.

특히 세트 메뉴나 사이드 메뉴, 음료 등 옵션 가격도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추가 금액 발생"처럼 애매한 표현보다는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하는 것이 안전하다. 가격표 양식은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A4 용지에 출력하거나 손글씨로 작성해도 무방하다.

지금 확인할 곳:

  • 관할 보건소 식품위생과: 내 매장의 신고 업종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가격 표시 기준 상세 안내
  • 서울시 등 지자체 식품위생 안내 페이지: 지역별 세부 기준

개정된 규정이 시행된 지 몇 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모르는 사장님들이 많다. 단속은 이미 시작됐고, 첫 적발부터 영업정지 5일이 부과될 수 있다. 배달만 하는 매장이라도, 손님이 직접 오지 않는다고 해서 가격표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이라도 매장 내 가격표 부착 여부를 점검하고, 배달앱 가격과 매장 표시 가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사장님들의 매장은 지금 준비되셨나요? 가격표 하나로 5일 영업정지를 받지 않도록, 오늘 바로 점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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