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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존을 넘어 노차이나까지, 차별과 경계의 경계선

 

노키즈존 논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이번엔 '노차이나'라는 새로운 키워드가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일부 식당과 숙박업소에서 중국인 손님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과연 이것이 정당한 영업권 행사인지 아니면 명백한 차별인지를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죠. 이 글에서는 노차이나 현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이면의 복잡한 맥락과 함께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지점들을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노차이나, 어떻게 시작됐을까

노차이나 논란은 주로 관광지 밀집 지역과 소규모 자영업 중심으로 퍼져나갔어요. 사업주들은 "문화 차이로 인한 매너 문제", "소음과 위생 관련 민원", "다른 손님들의 불편 호소"를 주된 이유로 들었죠.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단체 관광객의 큰 목소리, 흡연 구역 무시, 쓰레기 무단 투기 같은 행동이 반복되면서 업주들의 피로감이 누적됐다는 이야기도 들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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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문제가 특정 국적에 국한된 것일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문제는 국적이 아니라 개인의 태도와 집단의 관리 부재"라고 지적해요. 단체 여행의 특성상 가이드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어느 나라 관광객이든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노차이나'라는 이름으로 국적 자체를 차단하는 순간, 이건 차별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돼요.

 

관광지 현장 사진

노키즈존과 닮은 듯 다른 구조

노키즈존 논란 때도 비슷한 논리가 있었어요. "아이들의 소음과 안전사고 우려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업주 측 입장과, "아이를 키운다는 이유만으로 출입을 막는 건 차별"이라는 학부모들의 반발이 부딪혔죠. 결국 국가인권위원회는 노키즈존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 여전히 논란은 현재진행형이에요.

 

노차이나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아동이 아니라 '국적'을 기준으로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종차별 금지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될 가능성이 훨씬 커요. 국제인권협약과 국내 인권법 모두 인종·민족·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법률 전문가들은 노차이나가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형사상 명예훼손 소지까지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업주들의 고충은 어떻게 해결할까

업주들의 어려움을 무시할 순 없어요. 실제로 반복되는 민원, 다른 손님들의 이탈, 영업 환경 악화는 자영업자에게 생존의 문제니까요. 하지만 해결 방법을 '국적 차단'으로 설정하는 순간, 문제는 더 꼬이고 말아요.

 

대안은 이미 여러 곳에서 실험되고 있어요. 예약 시스템 강화로 단체 손님 수를 제한하거나, 명확한 이용 수칙을 여러 언어로 공지하고, 위반 시 퇴장 조치를 일관되게 적용하는 거죠. 제주도 일부 숙소는 체크인 때 '매너 서약서'를 받고, 위반 시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효과를 봤다고 해요. 문제는 국적이 아니라 행동이니, 행동에 기준을 두는 게 훨씬 합리적이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여행사와 가이드의 책임'이에요. 단체 관광객 문제는 사실 여행사가 저가 상품으로 인원만 끌어모으고 현장 관리는 소홀히 하면서 생긴 부작용이 커요. 정부 차원에서 여행업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고, 문화 차이에 대한 사전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차별과 경계, 어디까지가 정당한가

이 논란의 핵심은 결국 "개인의 영업권"과 "인권" 사이의 긴장이에요. 영업의 자유는 분명 중요하지만, 그게 다른 사람의 존엄을 짓밟는 수단이 되어선 안 돼요. 특히 국적·인종·성별처럼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속성을 이유로 차별하는 건,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려워요.

 

단점과 리스크도 명확해요. 노차이나를 지지하는 목소리는 단기적으로는 '민원 감소'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론 국제적 이미지 훼손, 외교 문제, 법적 분쟁 가능성이 커져요. 또 한 번 '국적'을 기준 삼는 순간, 다른 국가에 대한 차별로 번질 위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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