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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공연·사은품에 속아 고가 제품 샀다면…계약서 받은 날부터 14일이 중요합니다

핵심 요약

  • 떴다방 피해 시 고가 건강식품도 14일 내 환불 가능합니다.
  • 방문판매법에 따라 계약서 수령일로부터 14일 내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 개봉했어도 내용 확인 목적이면 환불 가능하며, 증거 보존이 중요합니다.
  • 서면으로 철회 의사 전달 후 소비자 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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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떴다방이나 홍보관에서 고가 건강식품을 구매한 뒤 환불 방법을 찾는 시니어 소비자
  • 부모님이 방문판매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되는 가족 및 보호자
  • 계약서를 받지 못했거나 포장을 이미 개봉한 상태에서 구제 방법을 궁금해하는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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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공연과 가요 교실, 화장지나 쌀 같은 사은품으로 시니어층의 관심을 끈 뒤 일반 식품을 만병통치약처럼 홍보해 고가에 판매하는 이른바 ‘떴다방’과 홍보관의 기만 상술이 문제가 되고 있다. 판매 과정에서 제품 포장을 뜯도록 유도한 뒤 “개봉했으니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거나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권하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판매자의 말만 믿고 환불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계약 유형과 체결 경위에 따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어 관련 요건과 대응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친근한 행사로 유인한 뒤 고가 상품 판매

떴다방과 홍보관의 주요 판매 수법은 친근한 분위기를 조성해 소비자의 경계심을 낮춘 뒤 구매를 유도하는 것이다. 무료 공연이나 건강 강좌, 사은품 제공 등을 내세워 방문을 유도하고, 현장에서는 일반 식품이나 건강 관련 제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해 설명하기도 한다. 충분히 비교하거나 숙고할 시간을 주지 않은 채 구매를 재촉하고,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권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구매 이후다. 판매자가 현장에서 제품 포장을 개봉하게 한 뒤 이를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거나 계약서와 환불 조건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는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하지만 판매자가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실제로 청약철회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계약 방식과 상품 상태, 개봉 경위 등을 살펴 소비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가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방문판매 계약은 청약철회 가능 여부부터 확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방문판매 계약의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계약서를 받지 못했거나 계약서에 판매자의 주소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철회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모든 홍보관 구매가 자동으로 방문판매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이 이뤄진 장소와 방식, 판매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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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포장을 개봉했다는 이유만으로 청약철회가 언제나 불가능해지는 것도 아니다. 소비자가 상품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 등에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철회가 가능할 수 있다. 반대로 상품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청약철회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판매자가 “개봉했으니 무조건 환불 불가”라고 주장하더라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개봉 경위와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소비자 상담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증거 보존하고 서면으로 청약철회 의사 전달

피해가 의심된다면 먼저 제품과 포장, 계약서, 영수증, 판매자 명함, 카드 결제 내역 등을 보관해야 한다. 판매자가 포장을 직접 개봉했거나 구매를 재촉한 정황이 있다면 당시 상황과 날짜,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광고 전단이나 제품 효능을 설명한 자료가 있다면 함께 확보한다.

청약철회를 원한다면 법정 기간을 확인한 뒤 판매자에게 서면 등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다. 내용증명 우편은 언제 어떤 내용의 의사를 전달했는지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된다. 문서에는 계약일, 상품명, 결제금액, 청약철회 의사와 연락처 등을 명확하게 적고, 계약서에 기재된 사업자 주소로 발송한다. 카드 할부로 결제했다면 카드사에도 상황을 알리고 필요한 절차를 문의할 수 있다. 다만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환불이나 카드 결제 취소가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청약철회 요건과 후속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거나 대응 방법을 알기 어렵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상담 결과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강압적인 판매나 사기 등 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피해 사실 숨기지 말고 주변에 알려야

고액 상품을 구매한 뒤 피해 사실을 부끄럽게 여겨 혼자 해결하려다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상황을 알리고 계약서와 결제 내역을 함께 확인하면 필요한 조치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고령 소비자가 판매자의 설명만 믿고 제품을 구매했다면 구매 경위와 광고 내용, 환불 안내가 적절했는지를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떴다방이나 홍보관에서 상품을 구매했다면 판매자의 환불 거부를 곧바로 받아들이기보다 계약 유형과 청약철회 기간부터 확인해야 한다. 제품과 결제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기한 내에 서면으로 철회 의사를 전달하며, 필요하면 소비자 상담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자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한편, 과장 광고와 강압 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주변의 관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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