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까지 강화되는 교통법규 단속
올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찰이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교통법규가 있습니다. 바로 안전띠 미착용, 안전모 미착용, 방향지시등 미사용 이렇게 3가지입니다.
평소 습관처럼 지나쳤던 행동들이 이번 단속 기간에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단속 기간 동안에는 평소보다 더 철저한 확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집중단속 대상인 3가지 교통법규와 각각의 벌금, 벌점을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좌석 안전띠 미착용 단속
안전띠 착용은 운전석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수석은 물론이고, 뒷좌석 승객까지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뒷좌석 안전띠는 특히 단속이 소홀했던 부분인데,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뒷좌석까지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을 태울 때도 반드시 뒷좌석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해야 합니다.
안전띠 미착용 시 벌금과 벌점
- 운전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 벌점 없음
- 동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범칙금 3만 원 부과
-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범칙금 6만 원
일반 도로에서는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가 없지만,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단속 대상입니다.
두 번째,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모 미착용 단속
오토바이는 물론이고, 최근 이용자가 급증한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안전모 착용이 의무입니다. 전동킥보드, 전동휠, 전기자전거 등 모터가 달린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특히 전동킥보드는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 안전모 없이 타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단속 기간에는 더욱 철저하게 확인됩니다.
안전모 미착용 시 벌금과 벌점
- 이륜차(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 원, 벌점 없음
-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안전모 미착용: 과태료 2만 원
- 13세 미만 동승자 안전모 미착용: 운전자에게 범칙금 2만 원 부과
안전모는 형식 승인을 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단순히 머리에 얹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턱끈을 제대로 채워야 착용으로 인정됩니다.
세 번째, 방향지시등 미사용 단속
차선을 변경하거나 좌회전, 우회전, 유턴을 할 때는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켜야 합니다. 흔히 '깜빡이'라고 부르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행위도 이번 단속 대상입니다.
특히 차로를 바꿀 때 깜빡이를 켜지 않으면 뒤따라오는 차량이 예측하지 못해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방향지시등은 최소한 방향 전환 3초 전에는 켜야 합니다.
방향지시등 미사용 시 벌금과 벌점
-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로 변경, 회전, 유턴 시: 범칙금 3만 원, 벌점 10점
방향지시등 미사용은 다른 법규 위반에 비해 벌점이 높은 편입니다. 벌점 10점은 1년 내 40점 누적 시 면허정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속 기간과 방식
이번 집중단속은 2026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진행됩니다. 경찰은 수시 단속과 집중 단속을 병행하며, 평소보다 더 자주, 더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단속은 주요 도로, 교차로, 주택가, 학교 주변 등 전 지역에서 이루어집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와 주말에 단속이 강화될 수 있으니 평소 습관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속 기간이 지나더라도 교통법규는 상시 적용되므로, 이번 기회에 올바른 운전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10월부터 12월까지 경찰이 집중단속하는 교통법규는 안전띠 미착용, 안전모 미착용, 방향지시등 미사용입니다. 각각의 벌금과 벌점을 미리 확인하고, 평소 운전 습관을 점검해보세요.
뒷좌석 안전띠까지 반드시 착용하고, 전동킥보드를 탈 때도 안전모를 꼭 착용하며, 차선을 바꿀 때는 깜빡이를 3초 전에 켜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작은 습관이 나와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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