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항에 나타나 SNS에서 화제를 모은 무태상어(추정) '부캉이'의 이름을 개인이 먼저 상표 출원한 사실이 확인됐다. 부산시나 동구가 공식 굿즈를 준비하는 사이, 전혀 다른 개인이 'BUKANGI 부캉이' 명칭과 상어 형상을 결합한 상표를 40개 품목에 걸쳐 출원한 것이다. 이 출원이 실제 등록될 경우 향후 부캉이 이름을 건 상품화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출처 : 뉴시스(NEWSIS)
누가 언제 출원했나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 확인 결과, 지난 2026년 9월 25일 박 모 씨 개인 명의로 'BUKANGI 부캉이' 문자와 상어 형상이 결합된 상표가 출원됐다. 출원 품목은 키링, 머그컵, 물병, 티셔츠, 모자, 봉제완구 등 총 40개 품목으로 사실상 굿즈 판매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부산 동구는 부캉이가 화제가 된 이후 개청 70주년을 기념해 별도의 북항 상어 캐릭터 이름 공모를 통해 선정작의 권리를 넘겨받은 뒤 상표를 출원하고 굿즈와 이모티콘, 관광 콘텐츠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개인의 출원이 먼저 이뤄진 상황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아직 상표 등록이 완료된 것은 아니며 특허청 심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어떤 상품에 상표를 신청했나
이번 출원에 포함된 품목은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굿즈류가 대부분이다. 키링, 머그컵, 텀블러 같은 소품부터 티셔츠, 모자 등 의류, 봉제완구까지 포함된다.
이는 부캉이가 SNS에서 화제를 모으며 온라인에서 굿즈 제작 요구가 커진 흐름과 맞물린다. 실제로 부산시 소통 캐릭터 굿즈 제작 업체 등 일부 업체는 샘플 상품과 키링 시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출원인이 선택한 품목 범위는 부캉이 이름을 건 상품화 전반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먼저 출원하면 상표권을 가져갈 수 있나
상표는 출원만으로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특허청 심사를 거쳐 등록돼야 비로소 상표권이 발생한다.
심사 과정에서는 해당 상표가 식별력이 있는지, 공익에 반하지 않는지, 다른 상표와 유사한지 등을 검토한다. 부캉이는 이미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명칭이고, 부산시와 동구가 공공 차원에서 활용 의지를 밝힌 상황이라 심사 결과가 주목된다.
만약 개인의 상표 출원이 등록되면 향후 부산시나 동구가 부캉이 이름으로 굿즈를 만들 때 해당 권리자의 허락이 필요할 수 있다.
부산시는 어떻게 대응하나
부산 동구는 기존 '부캉이' 명칭을 그대로 상품화하기보다 별도의 북항 상어 캐릭터와 이름을 공모해 선정작의 권리를 넘겨받은 뒤 상표를 출원할 계획이다.
이는 개인 출원과의 충돌을 피하고, 공공 차원에서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동구는 선정된 캐릭터를 바탕으로 굿즈, 이모티콘, 관광 콘텐츠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다만 '부캉이'라는 명칭 자체가 이미 대중에게 각인된 상황에서 새 이름이 같은 인지도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향후 굿즈 사업에 미칠 영향
개인의 상표 출원이 등록될 경우 부캉이 이름을 건 공식 굿즈 제작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부산시나 동구가 부캉이 명칭을 사용하려면 해당 권리자와 협의하거나 별도의 라이선스 계약이 필요할 수 있다.
반대로 특허청이 부캉이가 공익적 성격이 강한 명칭이라고 판단하거나, 부산시가 제기할 수 있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개인의 상표 등록이 거부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로서는 특허청 심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확인할 점
부캉이 이름을 건 상표 출원은 현재 심사 중이며, 등록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출원만으로 상표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특허청의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누구도 배타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부산 동구는 별도 캐릭터 공모를 통해 공식 상표를 출원할 계획이므로, 향후 부캉이 관련 공식 상품은 동구가 선정한 캐릭터 중심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개인 출원과 공공 출원 중 어느 쪽이 등록되느냐에 따라 향후 부캉이 굿즈 사업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상표 출원 여부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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