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사전연명의향서는 존엄한 마무리를 위한 법적 문서입니다.
- 만 19세 이상 성인이 신분증 지참 후 등록기관을 방문합니다.
- 상담 후 서명하면 시스템 등록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 작성 및 등록은 전액 무료이며 언제든 변경·철회 가능합니다.
- 가족에게 무거운 결정의 짐을 덜어주는 따뜻한 배려입니다.

회복 가능성이 없는 임종 과정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환자 본인에게 고통을 연장하고, 가족에게는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남긴다.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건강할 때 미리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밝혀두는 사전연명의향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에게 무거운 결정의 짐을 덜어주는 배려다.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본인 의사로 작성하는 법적 문서
사전연명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 들어섰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미리 결정하는 문서다. 연명의료에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가 포함된다. 호스피스 이용 의사도 함께 밝힐 수 있다.
이 문서는 단순한 수명 연장이 아닌 존엄한 죽음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법으로 보장한다. 작성 후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대리 작성은 불가하며, 현재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등록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2026년부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의향서를 등록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앞으로는 기관 방문 없이도 등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사전연명의향서 작성 대상과 효력]
- 만 19세 이상 성인 본인
-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등록 완료 시 법적 효력 발생
- 대리 작성 불가 (현재 방문 등록 원칙이나 온라인 등록 절차 마련 및 법령 정비 추진 중)
- 임종 과정 진단 시 의료진이 시스템 조회 후 이행
신분증 챙겨 등록기관 방문, 상담 후 서명까지 3단계
첫 번째 단계는 지정 등록기관을 방문하는 것이다.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등이 해당된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신분증은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두 번째 단계는 상담사와 1대1 상담을 받는 것이다. 연명의료 중단 항목과 호스피스 이용 의사를 충분히 설명 듣고 본인이 직접 서명한다. 상담 시간은 30분 안팎이며 비용은 들지 않는다.
세 번째 단계는 시스템 등록이다. 작성된 문서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야 법적 효력을 갖는다. 등록 완료 후 문자 알림을 받을 수 있으며 일정 기간 이후 본인이 직접 조회할 수 있다.
[등록 3단계 흐름]
- 1단계: 지정 등록기관 방문 및 신분증 지참
- 2단계: 상담 후 본인 서명·날인
- 3단계: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최종 등록

언제든 변경·철회 가능, 가족에게 공유도 할 수 있다
작성 및 등록 비용은 전액 무료다. 등록된 의향서는 본인 요청 없이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마음이 바뀌거나 상황이 달라지면 언제든지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철회서를 작성하면 등록 내용이 삭제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등록증 공유하기' 기능을 이용하면 자신의 의향을 가족에게 손쉽게 알릴 수 있다.
추석이나 명절처럼 가족이 모이는 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것도 방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삶의 마지막에 대해 미리 생각해보고 자신의 뜻을 가족과 나누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안내했다.
[작성 후 유의사항]
- 작성·등록 비용 전액 무료
- 본인 요청 없이 타인 공개 불가
- 언제든 변경·철회 가능
- 모바일 등록증으로 가족 공유 가능
사전연명의향서 작성은 삶의 끝을 준비하는 슬픈 일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에게 무거운 판단의 짐을 덜어주는 따뜻한 배려다. 건강할 때 가까운 등록기관을 방문해 나만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준비한다면 당당하고 평온한 노후를 완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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